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맞춤형화장품 소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개념
화장품 영업에는 ① 화장품제조업,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세가지 종류가 있음
영업의 종류 영업의 범위
화장품 제조업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1.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1.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2.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음
  1.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2.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구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의 범위
혼합
내용물(벌크제품)
내용물(벌크제품)
내용물(벌크제품)
특정 성분
(단일 원료 또는 혼합 원료)
소분
내용물(벌크제품)
소분
※ 참고사항
☞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
1)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범위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ㆍ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2)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는 혼합에 사용 가능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의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3. 식약처장이 고시(「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 가능
    ☞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해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원료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소, 향, 기능성 원료 등이 해당되며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혼합 원료)도 허용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기 심사(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 심사(또는 보고) 받은 조합·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클러스터 발전 비전 및 전략
세부 사항 세부 내용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 제외 품목 :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
맞춤형화장품내
혼합 및 소분 대상
  • 원료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 내용물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
    *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화장품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
맞춤형화장품 혼합 및 소분 범위
  • 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
  • 내용물과 특성원료의 혼합
  • 내용물의 소분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관리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야
맞춤형화장품 판매 영업 범위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정의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기준 및 직무
  •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 업무를 할 수 있음
  •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관리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둘 것
  •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의 업무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자격증을 가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이 할 수 있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국가전문자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험안내, 원서접수, 합격자 확인, 학습안내 자료 제공 • 홈페이지 주소: 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CCMM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시험 시행계획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은 자격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됨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하여 총 4과목으로 진행됨
    • – 제1과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 제2과목 :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제3과목 :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제4과목 :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정보 요약
    • · 자격명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 관련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시행 기관: 한국생산성본부
    • · 시험명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 시행일정 : 연1회 이상 (별도 시행공고를 통해 시행 일정 공고)
    • · 응시자격 : 응시 자격과 인원에 제한 없음
맞춤형화장품 관련 교육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보수교육) - 맞춤형화장품판매장의 조제관리사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식약처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이수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교육실시기관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 교육 받음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육 이수 의무는 없음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자료실 및 주요 교육 프로그램
    1. 한국생산성본부 제공 자격시험 학습 자료실: 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CCMM
    2. (사)대한화장품협회 온라인 교육 과정: https://edu.helpcosmetic.or.kr/main/index.jsp
    3. 대한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협회 자료실: http://www.kpcda.org/